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 날짜
- 2018.06.27
- 조회수
- 133
- 등록부서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내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에 대하여 출입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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