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여군 교통안전 시행계획(변경) 공고
- 날짜
- 2018.10.15
- 조회수
- 87
- 등록부서
부여군 공고 제 2018 – 호
2018년 부여군 교통안전 시행계획(변경) 공고
「교통안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부 여 군 수
1. 공 고 명 : 2018년 부여군 교통안전 시행계획(변경)
2. 공고기간 : 2018. 10. 15. ~ 2018. 10. 30.(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 개요
1) 계획기간 : 2018년도
2) 대 상 : 부여군 관내
3) 내 용 : 부여군 교통안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나. 주요내용
1) 2017년 부여군 교통여건
2) 2017년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3) 2017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사업추진실적
4) 2018년 교통안전 사업추진계획
5. 문 의 처 : 부여군청 경제교통과(☎041-830-2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