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2.14
- 조회수
- 69
- 등록부서
김포시 공고 제 2018-2164호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11.
김포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