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2.28
- 조회수
- 111
- 등록부서
안성시 공고 제2018-2525호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안 성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