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의견청취 공람·공고
- 날짜
- 2020.03.02
- 조회수
- 71
- 등록부서
성북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의견청취 공람·공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문화재청 심의 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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