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창구 안내
여수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가격환경 조성을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게시된 가격과 다른 금액을 받은 경우
- 가격표시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매점매석 등 부당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기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 061+120 또는 1330(관광안내), 1372(소비자상담센터)
- 온라인 신고
- 국민신문고 신고 : 국민신문고 신고 바로가기
- 관광불편신고 :

운영절차
step1
신고
step2
민원 접수
step3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step4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 안내
신고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 및 처리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여수시는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가격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