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권 현황
(단위 : ha)
| 어업ㆍ양식업별 | 건수 | 면적 | 비고 |
|---|---|---|---|
| 계 | 1,123 | 15,300 | |
| 해조류양식업 | 53 | 802.4 | 김, 미역, 다시마, 모자반 |
| 패류양식업 | 686 | 5,999.8 | 굴, 홍합, 새꼬막, 피조개, 바지락, 전복 등 |
| 어류등양식업 | 62 | 214.4 | 어류, 우렁쉥이,오만둥이 |
| 복합양식업 | 6 | 50 | 다시마ㆍ전복, 미역ㆍ다시마, 어류ㆍ전복 |
| 협동양식업 | 2 | 25 | 새꼬막 |
| 마을어업 | 275 | 7,590 | 패류, 해조류, 정착수산동물 |
| 정치망어업 | 39 | 618.4 | 어류 |
어업면허 및 구획어업 관리
관리대상
어업(양식업)면허
(단위 : 건/ha)
| 구 분 | 계 | 해조류 | 패 류 | 어류등 | 기 타 | 마 을 | 정치망 | 비 고 |
|---|---|---|---|---|---|---|---|---|
| 건 수 | 1,123 | 53 | 686 | 62 | 8 | 275 | 39 | |
| 면 적 | 15,300 | 802.4 | 5,999.8 | 214.4 | 75 | 7,590 | 618.4 |
※ 양식장(양식산업발전법) :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 어장(수산업법) :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어장관리선 및 구획어업 허가
| 어업별 | 계 | 어장관리선 | 각 망 | 낭장망 |
|---|---|---|---|---|
| 건 수(건) | 1,152 | 844 | 219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