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쉼터 시설장 채용공고
- 날짜
- 2026.02.13
- 조회수
- 90
- 등록자
- 김희정
상호담쟁이쉼터
연락처061-691-7297
직종사회복지시설
분야여성폭력방지시설
모집인원1
마감일2026-02-27
학력전이
전공
경력무관
고용형태계약직
급여조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자격면허사회복지사 및 운전면허
외국어능력
근무지역여수관내
근무시간 및 교대 교대없음
접수방법1.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2.접수처: jnwomen091130@naver.com
3. 신청자격:
※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수 다음 행위(이하“성폭력 등”이라
한다)의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성폭력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수 성폭력 등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양식 첨부 1부.
- 「삶에서 경험한 여성문제와 자기 비전」에 대한 소고 1부.
- 관련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접수처: jnwomen091130@naver.com
3. 신청자격:
※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수 다음 행위(이하“성폭력 등”이라
한다)의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성폭력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수 성폭력 등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양식 첨부 1부.
- 「삶에서 경험한 여성문제와 자기 비전」에 대한 소고 1부.
- 관련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추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