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내 분묘개장 공고
- 날짜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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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니, 연고자나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 또한 공사구간 추가 및 개장 중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2기(붙임파일 참조)
2. 개장사유 :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사업에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안치기간) : 허가된 묘지 또는 납골당(안치일로부터 5년간)
5. 공고기간 : 1차 완료 - 2024.10.28. ~ 2024.12 09 (42일)
2차 – 2024.12.11. ~ 2024.12.27.(16일)
6. 신 고 처 :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건설교통과(☎054-380-6393)
7. 신고방법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