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2차) - 청양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부지 조성사업
- 날짜
- 2025.06.12
- 조회수
- 82
청양군 공고 제2025-949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청양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청양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