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안전보험
- 가입대상 : 여수시 주민등록 시민(등록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 보장내용 :
-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한파 포함)
-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개 물림사고 진단 위로금
- 개 물림사고 상해 사망
- 개 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비탑승중 교통상해 사망
- 비탑승중 교통상해 후유장애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진단 시)
- 성폭력 범죄 위로금
- 일반상해 사망(교통상해 사고 제외)
- 일반상해 후유장애(교통상해 사고 제외)
- 골절수술비
- 보장금액 :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한도(보장 항목별 상이)
- 신청방법 :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에 문의
- 신청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 문 의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659-3235)
여수시 자전거(PM)보험
- 지원내용 :
- ○ 시민자전거보험
- 자전거사고 사망(PM사고 사망 포함) 25,000천원 (15세 미만 제외)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PM사고 후유장해 포함) 25,000천원 한도
-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PM사고 상해진단위로금 포함) 200천원 ~ 600천원
- 자전거사고 상해입원위로금 (PM사고 상해진단위로금 포함) 200천원
- 자전거사고 벌금 (PM사고 벌금 포함) 20,000천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PM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포함) 2,000천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포함) 30,000천원 한도
- ○ 공영자전거보험
- 공영자전거 사망 30,000천원 한도 (15세 미만 제외)
- 공영자전거 후유장해 30,000천원 한도
- 공영자전거 사고 배상책임 100,000천원 한도
- 입원일당(180일 한도) 1일당 10천원
- 대여시설(1개소당) 10,000천원 한도
- ○ 시민자전거보험
- 지원대상 :
- ○ 시민 자전거 보험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 공영자전거보험 :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자
- 지원기간 : 2025. 2. 7. ~ 2026. 2. 6. (1년간) / 2026. 2. 7. ~ 2027. 2. 6. (예정)
- 신청방법 : ○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청구
- 문 의 : 도로시설관리과(☎ 659-4568)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 지원내용 : K-패스 카드를 사용하여 이용자마다의 지급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 지원대상 :
- (청년층)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시민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시민
- (다자녀) 만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총 자녀가 2명 이상인 성인
- (어르신) K-패스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시민
- (일반층) K-패스 회원 중 청년층·저소득층·다자녀·어르신 유형을 제외한 시민
- 지원기간 : 26. 1. ~ 12.
- 신청방법 : 은행 · 교통카드제조사의 K-패스 카드 발급
- 문 의 : 교통과(☎ 659-4161)
(추가)어르신 교통요금 지원 사업
- 지원내용 : 75세 이상 어르신 월 20회 무료 버스탑승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소지를 둔 75세 이상 어르신
* (예시) 1949년 8월생 : 2026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26. 1. ~ 12.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발급
- 문 의 : 교통과(☎ 659-4125)
섬 주민·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지원내용 : 여수시민 등 여객선 운임(차량포함) 지원
- 지원대상 :
- 여수시민은 승선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도서민은 여수시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30일이 경과된 자
- 지원기간 : 26. 1. ~ 12.
- 신청방법 :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에서 매항 2회 운임지원금 신청
- 문 의 : 섬발전지원과(☎ 659-3998)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 (성인암 연간 최대 300만원 / 소아암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종 2,0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성인암 : 의료수급권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전체암종(일부제외)
- *소아암 : 만18세미만 신청, 의료수급권자 및 소득과재산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전체암종(일부제외)
- 지원기간 : *성인암 : 연속 3년간 / *소아암 : 만18세미만~만18세까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문 의 : 건강증진과(☎ 659-4270)
공공 심야·야간 약국 운영
- 지원내용 : 공공심야 약국인건비 : 시간당 4만원(최대3시간) ※ 20:00~25:00 중 3시간 근무 시
- 지원대상 :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개설된 공공심야약국 희망 약국
- 지원기간 : 2026. 1. ~ 12.
- 신청방법 : ○ 희망모집을 실시하여 약사회와 협의 후 전라남도에 추천 후 지정
- 문 의 : 보건행정과(☎ 659-324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인 150천원)
- 지원대상 : 사회보고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여수시 관내)에서 '26. 4. 1.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4대보험에 가입된 전일제(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지원기간 : 26. 4. ~ 12.
- 신청방법 : 시설별 신청서 등 일괄 제출 (시설장→여수시 사회복지과)
- 문 의 : 사회복지과(☎ 659-3659)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 지원내용 : 취업 및 면접 준비비용 1인당 연 50만원 바우처 카드 지급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0세 ~ 만 65세 경력단절여성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시민
- 지원기간 : 2026. 4 ~ 12.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 문 의 : 여성가족과(☎ 659-374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조기기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 지원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http://helpline.kdca.go.kr)
- 문 의 : 건강증진과(☎ 659-4381)
희망바우처카드 지원
- 지원내용 : 여수시에 등록된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희망바우처 카드 지원 (1인당 연 8만원)
- 지원대상 :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중 5세~18세(2007~2020년생)
- 위 대상자 중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은 제외)
- 지원기간 : 발급기간: 26. 2. 2. ~ 11. 30. / 사용기간: 26. 2. 2. ~ 12. 15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문화예술과(☎ 659-4736)